소학(1장 입교)/學敎君政之敎(학교배움)

學校君政之敎(학교군정지교) 7章<2> => 여덟 형벌,...

야소자 2009. 5. 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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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章 {周禮 地官} 
 

   마을에 여덟 가지 형벌로 만 백성을 살피니(),
 첫째가, 孝하지 아니하는 벌이요,

 둘째가, 친족끼리 화목하지 아니하는 벌이요,

 셋째가, 어머니 쪽 친척과 화목하지 아니하는 벌이요,

 넷째가, 공경하지 아니하는 벌이요,

 다섯째가, 친구간에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벌이요,

 여섯째가,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벌이요,

 일곱째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것에 대한 벌이요(造言),

 여덟째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백성에 대한 벌이다(난민),   하였다,

 

*() 살펴서 바르게 하는 것이다, 造言(조언) 언행이 경솔하고 요사스러우며 망녕된 妖妄한 말을 지었는 것이요, 亂民(난민) 올바르지 아니한 길 邪道에 끼어서 백성을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이다,(糾 謂察而正之 造言 造爲要望之言也 亂民 挾邪道以惑民也)


   * 賈氏曰,

* 此不悌六行<>이니, 위 글에서 <>,의 위에 있는 것을 말하니, 오로지 형제간에 베풂이고, 여기서는  <>로 바뀌어 ,의 다음으로 물러나 있으니, ,에 함께 행하여 베푼 것이다,(賈氏曰 此不悌 卽六行之友 上文 言友在睦인之上 專施於兄弟 此 變言弟 退在睦?之下 兼施於師長)


   * 鄭氏曰,

*()을 만든 그 뜻은 마지막에 가서 그 어른을 벌주어 낮은 자를 위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六行은 곧 을 가르쳐 우애롭게 하고, 형벌을 만듦에 <공손하지 아니함(不悌)>을 설명하여 어린 자들로 하여금 감히 어른을 업신여기고 능멸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鄭氏曰 制刑之意 終不爲卑者而罪其長 故 六行則敎兄以友 而制刑則謂之不悌 使少者不敢陵長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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