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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5장 가언)/廣明倫(광명륜)

22章(廣明倫) => 성인의 道,...

야소자 2009. 8. 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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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章 { 溫公書儀 }


   司馬溫公曰,

 冠이라는 것은 어른의 道이다,

 成人이 되는 것은 장차 사람의 자식된 의무이며, 사람의 아우가 된 의무이며, 사람의 신하된 의무이며, 젊은 사람들의 행함을 사람되게 하는 의무이다,

 그러니 사람에게 , , , 를 행함은 의무가 됨이니, 그 禮를 소중히 아니할 것인가!

(司馬溫公曰 冠者는 成人之道也니 成人者는 將責爲人子며 爲人弟며 爲人臣이며 爲人少者之行也니 將責四者之行於人이어니 其禮를 可不重與아)

[溫公書儀]

 

* 이른바 成人이라는 것이 살갗과 가죽이 어릴 때와 다르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 , , 을 행하라는 책임과 의무이니, 어찌 소중히 아니할 수 있겠는가!

(集解 ; 所爲成人者는 非謂膚革이 異於童穉也라 將責以孝悌忠順之行也니 豈不重乎哉아)

 

   冠禮를 그만두고 없앤()지가 오래 되었고, 근래에 와서는 사람들 마음이 더욱 무게 없고 점잖지 못하니(輕薄),

 자식이 태어나 아직 젖을 떼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두건(巾帽)을 씌우고, 벼슬 있는 집 자식들이 혹 公服을 짓어 제 마음대로 멋을 부리며 희롱하는지라, 열 살의 나이에 오히려 總角(총각)인 사람들이 드무니, , , , , 네 가지를 행함이 의무가 됨을 어찌 익혀 알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어릴 때나 어른이 되어서나 어리석기는 마찬가지니, 이것이 成人의 道를 알지 못하는 이유이다,

(冠禮之久니 近世以來로 人情이 尤爲輕薄하여 生子猶飮乳에 已加巾帽하고 有官者는 或爲之制公服而弄之라 過十歲猶總角者蓋鮮矣니 彼責以四者之行인들 豈能知之리오 故로 往往에 自幼至長히 愚騃如一하니 由不知成人之道故也니라)

 

* 巾帽(건모) 일반 평민(士庶)들이 쓰는 두건이다,

* 有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조정벼슬을 맡았다는 이유로 혹시 郊祀(교사)의 은혜가 미치고, 혹시 遺表(유표)의 은혜 덕택으로 자손이 비록 포대기(襁褓)에 쌓여 있으나 벼슬 받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小 관원의 제복을 지어 제 멋대로 노는 것이다,

*() 적다(),

* 駿() 어리석다(),

(集解 ; 巾帽는 士庶所服者라 有官은 謂宋世에 因父祖任朝官하여 或郊祀覃恩하고 或遺表恩澤하여 子孫이 雖在襁褓나 得授以官이라 故로 制公服而戲弄之也라 鮮은 少也요 騃는 癡也라)

 

* 있어온 제도, 기관, 풍습, 등을 버리거나 없앤다,

* 輕薄(경박) 언어와 행동이 경솔하고 진중하지 못함,

* 巾帽 두건,

* 公服 관원의 제복,

* 總角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

* 郊祀 하늘과 땅에 지내는 제사,

옛날 임금이 冬至에는 남쪽 郊外에 나가 하늘에 제사 지내고, 夏至에는 북쪽 郊外에 나가 땅에 제사를 올렸다,

* 遺表 신하가 죽음에 이르러 임금에게 올리는 글,

* 襁褓(강보) 포대기,

 

   비록 옛날의 禮에 스무 살에 冠禮를 한다고 말하지만 세상 風俗의 병폐를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운 것이니, 만약 인정 많고(敦厚) 옛 것을 좋아하는 君子라면 그 자식의 나이가 열 다섯 살이 넘어서길 기다렸다가 孝經論語에 익숙한 다음 禮節의 道理를 대강 알고 난 뒤에 冠禮를 한다면 이것이 좋을 것이다,

(古禮에 雖稱二十而冠하나 然世俗之弊를 不可猝變이니 若敦厚好古之君子 俟其子年十五以上이 能通孝經論語하여 粗知禮義之方然後에 冠之면 斯其美矣니라)

 

*() 갑자기(),

* 溫公이 옛날의 를 갑자기 모두 다 회복하기는 어려운 일이니, 만약 子弟의 나이가 열 다섯이 넘어 孝經論語에 능통하여 대충의 예절과 태도를 알고 난 뒤에 冠禮를 함이 올바른 것이다, 하였다,

(集解 ; 猝은 急也라 溫公이 以古禮를 急難盡復이니 若子弟年十五以上으로 能通孝經論語하여 略知禮義然後에 冠之可也라하니라)

 

* 敦厚(돈후) 인정이 두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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