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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5장 가언)/廣明倫(광명륜)

45章(廣夫婦之別) => 암 닭이 새벽에,...

야소자 2010. 1. 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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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章 { 顔氏家訓 }


   顔氏家訓(안씨가훈)에서 말하기를,

 婦人은 中饋(중궤)를 주관하는 것이라, 오직 술과 음식, 의복의 禮를 섬길 따름이다,

 나라의 정사에 참여함은 아니 되며, 집안 일에서도 맡은 일을 마음대로 하면(幹蠱) 아니 되는 것이다,

 만일, 總名才智가 있어과 오늘 에 통달하였다 해도, 마땅히 남편(君子)을 보좌하는 일에 바르게 하여 남편의 부족함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니, 반드시 암 닭이 새벽에 울어서 재화를 이르도록 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顔氏家訓曰 婦는 主中饋라 唯事酒食衣服之禮耳니 國不可使預政이며 家不可幹蠱니 如有總明才智識達古今이라도 正當輔佐君子하여 勸其不足이니 必無牝雞晨鳴하여 以致禍也니라)

[顔氏家訓]

 

* 中饋 부녀자가 집안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

* 幹蠱(간고) 일을 맡아 처리함, 또는 부모의 잘못을 아들이 덮어 바른다는 뜻,(허물 있는 사람의 지혜 있는 아들,)

* 聰明(총명) 듣고 생각함에 영리하고 재주가 있음,

* 才智(재지) 재주와 지혜,

*() 암 닭,

 

* 음식 만드는 일에 힘쓰고 잘함을 라 이르니, 집에서의 中饋婦人이 주관하는 것이다,

* 주관한다()와 같은 것이요,()이다,

* 牝鷄晨鳴(빈계신명) 婦人이 정사에 참여하고 일을 맡아 처리하는 것의 비유이니, 婦人이 정사에 참여하고 일을 맡아 처리하면 곧 패망의 재화가 있는 것이다,

(增註 ; 進食曰饋니 居中饋食을 婦人主之라 幹은 有主也요 蠱는 事也라 牝雞(鷄)晨鳴은 婦人預政幹蠱之喩也니 婦人이 預政幹蠱하면 則有敗亡之禍矣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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