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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발부 물훼물상(身體髮膚 勿毁勿傷) 》
나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함부로 손상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상투를 좆고 머리나 그리고 털 수염 등을 깍지 아니 하였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어서 이조말 고종(高宗)때에 단발령(斷髮令)이 반포되어 이발과 면도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머리를 볶고, 염색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형수술까지 하여 전혀 딴 사람인 서양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유행이 생겼다. 그러나 신체와 머리는 생활상 필요한 범위 외에는 함부로 훼손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니,...
※ : “물훼물상”은 “신물훼상(愼勿毁傷)”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는 뜻으로 고치는 것이 옳다. 아무리 머리를 물들이고, 콧대를 높인다 해도 눈알의 색깔을 물들여서 흑동자(黑瞳子)를 벽안(碧眼)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 현대의 실정이니 젊은이들에는 딱한 일인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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