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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2장 명륜)/君臣之義(임금신하)

58章 => 爲臣之節(신하가 되어 가져야할 禮)<7>,...

야소자 2009. 5. 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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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슬에 있는 사람(官守)은 그 일의 보람을 얻지 못하면 곧 떠나고,

 따져 밝힘을 말하는 사람(言責)은 그 말을 알아주지 않으면 곧 떠나간다,


   * 朱子曰,

* 官守 벼슬을 맡아 있는 사람이요, 言責 말을 하여 따져 밝히는 사람이라,(朱子曰 官守 以官爲守者 言責 以言爲責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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