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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章 { 後漢書 列女傳 }
韓나라 陳州(진주)의 孝婦(효부)는 나이 열 여섯 살에 시집을 갔다, 자식도 있지 아니하였으며, 남편은 行戍(행수)를 가게 되었다,
한편으로 남편은 行戍를 가면서 孝婦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行戍를 가서 살아올지 죽어서 돌아오지 못할지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운 좋게도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지만, 봉양할 형제들이 없으니,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어머니를 봉양하여 주시오! 하였다, 婦가 응하기를, “예!”하고 대답하였다, (漢陳孝婦 年十六而嫁하여 未有子러니 其夫當行戍하여 且行時에 屬孝婦曰 我生死를 未可知니 幸有老母요 無他兄弟備養하니 吾不還이라도 汝肯養吾母乎아 婦應曰 諾다)
[後漢書 列女傳] |
* 孝婦는 後漢(후한)시대의 사람이다,
* 변방을 지키는 것을 말하여 “戍”라,
* 屬은 부탁(付託)이다,
(集解 ; 孝婦는 後漢時人이라 守邊曰戍라 屬은 付託也라)
* 孝婦은 효행이 두터운 며느리,
* 行戍는 가서 국경을 지킴,
결국에는 남편이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였다, 婦는 시어머니 봉양함에 쇠하지 아니 하였고, 慈(자)와 愛(애)가 더욱 더 굳건해져, 紡績(방적)하고 織紝(직임)하여 家業(가업)이 되게 하였으며, 끝까지 시집갈 마음이 없다, 하였다, (夫果死不還이어늘 婦養姑不衰하여 慈愛愈固하여 紡績織紝하여 以爲家業하고 終無嫁意하니라) |
* 慈愛愈固(지애유고)는 시어머니의 인자함과 며느리의 공경함이 더욱 더 굳어졌음을 이르는 것이다,
* 紡績織紝은 생사와 모시를 배우고 익혀 베와 비단 짜는 일을 이른 것이다,
(集解 ; 慈愛愈固는 謂姑慈婦愛愈牢固也라 紡績織紝은 謂治絲枲而織布帛也라)
* 慈는 시어머니의 사랑,
* 愛는 며느리의 공경,
* 紡績은 실을 뽑는 일, 또는 그 실,
* 織紝은 베를 짬 또는 그 사람,
* 家業은 그 집안의 하는 일,
婦가 남편의 3年 喪을 다 치렀다, 그러자 자식도 없이 젊은 나이에 일찍 과부가 된 孝婦를 그의 부모가 가엾게 여기고 다시금 시집갈 것을 바랬다, 孝婦가 말하기를, <남편이 떠나가며 妾(첩)에게 늙으신 어머니를 供養(공양)해달라고 부탁하였고, 妾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는, 남편의 늙은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 아니하고, “봉양하겠다,”고 허락 한 사람으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아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 하고는, 스스로 죽으려고 하였다, 孝婦 父母가 두려워해 감히 시집가라 못하고 끝내는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라 하였다, 28年의 세월이 지나 시어머니 나이가 팔십이 넘어 天年을 다하니, 밭과 집, 재물을 다 팔아서 장례를 치르고, 끝까지 제사를 받들었다, 하였다, (居喪三年이어늘 其父母哀其少無子而早寡也하여 將取嫁之러니 孝婦曰 夫去時에 屬妾以供養老母어늘 妾이 旣許諾之하니 夫養人老母而不能卒하고 許人以諾而不能信이면 將何以立於世리오하고 欲自殺한대 其父母懼而不敢嫁也하여 遂使養其姑하니 二十八年에 姑八十餘라 以天年으로 終이어늘 盡賣其田宅財物하여 以葬之하고 終奉祭祀하니라) |
* 卒은 다하다(終)라,
* 남편이 죽어도 시집을 가지 아니하는 것을 “節(절개)”이요,
* 시어머니를 봉양함에 살아 계실 때 섬기고 돌아가심에 葬禮하며, 제사로 섬김에 반드시 힘을 다하는 것을 “孝”라 한다,
(增註 ; 卒은 終也라 夫死不嫁는 節也요 養姑而生事葬祭를 必盡力은 孝也라)
* 供養은 어른에게 음식을 드림,
* 天年(천년)은 자연의 수명, 하늘이 매긴 나이,
淮陽(회양)의 太守(태수)가 나라에 알렸는데, 나라에서 使者(사자)에게 황금 40000근과 復(복)을 명하여, 죽을 때까지 참여하지 아니하게 하니, 이름을 孝婦라 이르렀다, (淮陽太守以聞한대 使使者하여 賜黃金四十斤하고 復之하여 終身無所與하니 號曰 孝婦라 하니라) |
* 淮陽은 곧 지금의 陳州(진주)라,
* 고을의 수령이 “孝婦”를 조정에다가 알리니, 이로써 命을 내려 황금을 주고 또한 그 집의 戶役(부역)을 없애지도록 하니 마지막까지 “孝婦”의 몸으로 참여함이 없도록 해 이름을 말하여 “孝婦”라,
(集解 ; 淮陽은 卽今陳州라 太守以孝婦로 聞之於朝한대 因遣使賜金하고 且復除其家之戶役하여 終孝婦之身토록 無所干與하니 號曰孝婦云이라)
* 太守는 고을의 수령,
* 使者는 어떠한 구실을 띠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
* 復는 요역, 조세 따위를 면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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