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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章 { 伊川全書 附錄 }
伊川선생이 학교의 제도를 자세히 살피시니, 무릇, 학교는 禮와 義를 먼저 다스리는 곳이거늘, 매달 서로 경쟁하게 함은 절대로 敎養의 道가 아니다, 그러니, 시험 보는 이것을 고쳐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게 해서 못한 것이 있으면, 學官이 불러 가르치고, 다시는 높고 낮음을 정할 생각을 아니 해야 한다, 청하였다, (伊川先生이 看詳學制하시니 大槪는 以爲學校는 禮義相先之地어늘 而月使之爭이 殊非敎養之道니 請改試爲課하여 有所未至어든 則學官이 召而敎之하고 更不考定高下하며) [伊川全書 附錄] |
* 陳氏曰,
* 伊川이 일찍이 崇政殿 說書(宋代에 經書를 임금에게 나아가 강의하던 벼슬)를 담당하였고, “孫覺(손각)”등과 함께 國子監의 條制(법률의 조목)를 살펴 자세히 하였다,
* 月使之爭은 매달 시험으로 그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 것을 이르니, 겨루기를 시키는 것이다,
(集說 ; 陳氏曰 伊川이 嘗充崇政殿說書러시니 同孫覺等하여 看詳國子監條制하시니라 月使之爭은 謂月有試하여 以較其高下니 是는 使之爭競也라)
* 敎養은 가르쳐 기름,
* 課(과)는 功過(맡은 일의 결과)를 따져 등수를 정하다,
* 學官은 교관, 漢代이후의 대학의 강좌,
尊賢堂(존현당)을 지어 世上의 道德的 선비를 맞이하며, 解額(해액)을 새겨 이로움에 유혹됨을 버리게 하며, 번거로운 글문을 살펴, 맡겨진 일을 다스리며, 품행의 방정과 절도(行檢)에 힘써 風敎(풍교)를 두텁게 하고 또 待賓齋(대빈재)와 吏師齋(리사재)를 두었으며, 觀光법을 세우니, 이와 같은 것이 또한 수십 조목 이였다, (制尊賢堂하여 以延天下道德之士하며 鐫解額하여 以去利誘하며 省繁文하여 以專委任하며 勵行檢하여 以厚風敎하고 及置待賓吏師齋하며 立觀光法하니 如是者亦數十條리라) |
* 制는 지었다(造)라, 道를 밝히고 德을 세우는 선비를 집을 지어 맞이하고 대우하길 많은 선비들로 하여금 공경하고 본받도록 함이 있게 하는 것이다,
* 鐫(전)은 새기다(刻)요,
* 解額은 秋闈鄕試(추위향시)의 정원 숫자다, 宋나라 元豐(神宗年號)때 國學의 정원이 500名으로 늘어나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그 정원을 줄여 바깥의 郡과 균등하게 하여, 선비들로 하여금 각자의 향토에서 편히 하여 경쟁함을 끊게 하는 것이다,
* 번거로운 글문과 중요하지 않은 일(末節)을 살펴, 맡겨진 道理를 다스리며 올바른 행실과 말을 倫理에 벗어나지 않도록 힘써 풍화의 근본을 두텁게 하고, 다시금 齋舍(학교)를 두어서 행실과 능력이 손님으로 공경 받고 대우받는 사람과 보살핌의 道를 통해 관리가 되고 스승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대우하며, 天下의 선비에게도 배우려는 사람이 오면 또한 관광의 법을 만들어 처리하니, 무릇 이 같은 것이 수십 종목이었다,
(集解 ; 制는 造也라 道明德立之士를 制堂以延待之하여 使多士之有矜式也라 鐫은 刻也라 解額은 謂秋闈鄕試之額也라 宋元豐中에 國學解額이 增至五百人하여 來者奔湊라 故로 欲鐫減其額하여 均於外郡하여 使士人各安鄕土사여 絶奔競也라 省繁文末節하여 以專委任之道하며 勵行誼名檢하여 以厚風化之源하고 復置齋舍하여 以待行能可賓敬과 及通治道하여 可爲吏之師法者하며 至於天下之士하여도 有來遊學者어든 亦立觀光法以處之하니 凡如是者通數十條라)
* 解額은 唐나라 때 鄕試에 급제한 사람에게 중앙에서 解狀을 주어 解人이라 하였는데 그 총수 제도에서를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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