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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6장 선행)/實立敎(실입교)

7章(實立敎) => 藍田呂氏(람전여씨) 鄕約(향약),...

야소자 2009. 7.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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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章 { 宋史 呂大防列傳 }


   藍田呂氏(람전여씨)鄕約(향약),

 무릇 함께 약속한 사람은 을 서로 권하며,

(藍田呂氏鄕約曰 凡同約者는 德業相勸하며)

[宋史 呂大防列傳]

 

* 藍田 고을 이름이니, 지금의 西安府(서안부)에 있다,

* 呂氏 형제가 넷이니, 장남은 大忠(대충), 다음은 大防(대방), 大鈞(대균), 大臨(대임)이다,

* 鄕約 시골의 사람들이 함께 약속(約誓)한 것이다,

*() 힘쓴다(),

   * 本註(鄕約 本註),

* 착한 것을 보고는 반드시 행하고, 잘못을 들었으면 반드시 고치며, 그 몸을 보살피고, 그 집을 보살피고, 父母兄弟를 잘 섬기고, 子弟들을 잘 가르치고, 아래 하인(僮僕)들을 잘 보살펴 거느리고, 윗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을 잘 섬기고, 가까운 친척끼리 화목하고, 사람을 사귀고 왕래함(交遊)에 가려서 잘하고, 결백함과 올바름(廉介)을 잘 지키고, 은혜를 널리 베풀고, 부탁해 맡겨 둠(寄託)을 잘하고, 걱정과 어려움을 잘 구원해야 하고, 過失을 바로 잡으며, 사람들을 위하여 꾀를 내고,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이루어 주고, 싸워 다툼을 풀어 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이로움은 생기게 하고 해로움을 없애주며, 벼슬을 하면서는 지혜를 내어야 하는 것이라,

* 집에서는 父母兄弟를 섬기고, 子弟들을 잘 가르치며, 아내와 첩을 대우하고, 밖에서는 곧 윗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을 잘 섬기고, 친구를 잘 사귀고, 후배들을 잘 가르치고, 하인들을 잘 보살펴 거느리고, 글 읽고, 밭일에 잘 다듬고 갈며, 집안 일을 잘 관리하고, 일을 더하는 것, 六藝(, , , ,,) 등과 같은 것을 모두 하는 것이다,

* 이와 같은 일이 아니면 모두 도움이 됨이 없는 것이다,

(集解 ; 藍田은 縣名이니 在今西安府하니라 呂氏는 兄弟四人이니 長은 大忠이요 次는 大防, 大鈞, 大臨이라 鄕約은 與鄕人約誓也라 勸은 勉也라 本註에 德은 謂見善必行하고 聞過必改하며 能治其身하고 能治其家하고 能事父兄하고 能敎子弟하고 能御僮僕하고 能事長上하고 能睦親故하고 能擇交游하고 能守廉介하고 能廣施惠하고 能寄託하고 能救患難하고 能規過失하고 能爲人謀하고 能爲衆集事하고 能解鬪爭하고 能決是非하고 能興利除害하고 能居官擧職이라 業은 謂居家則事父兄, 敎子弟, 待妻妾하고 在外則事長上, 接朋友, 敎後生, 御僮僕하며 至於讀書, 治田, 營家, 濟物과 如禮樂射御書數之類하여도 皆可爲之라 非此之類는 皆爲無益이니라)

 

* 鄕約 勸善懲惡을 취지로 한 시골의 자치 규약,

 

 허물(過失)은 서로 바로 잡아주며,

(過失相하며)

 

* 경계한다()와 같은 것이라,

   * 本註,

* 올바름()을 범하는 허물이 여섯 가지이니,

* 첫 번째 술주정과 도박과 싸움과 송사요,

* 두 번째 행동에 지나치게 어긋남(踰違)이요,

* 세 번째 행동함이 공손하지 아니한 것이요,

* 네 번째 말을 함에 마음을 다한 믿음이 아니함이요,

* 다섯 번째 말을 지어서 속이고 헐뜯는 것이요,

* 여섯 번째 사사로이 함부로 함이 크게 심한 것이라,

* 몸을 닦지 아니한 허물이 다섯 가지이니,

* 첫 번째 그 사람이 아닌 자들과 사귀는 것이요,

* 두 번째 놀고 희롱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것이요,

* 세 번째 움직임에 예의()가 없음이요,

* 네 번째 일에 임하면서 조심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 다섯 번째 사용하는 법도가 검소하니 아니한 것이라,

(集解 ; 規는 猶戒也라 本註에 犯義之過六이니 一曰酗博鬪訟이요 二曰行止踰違요 三曰行不恭遜이요 四曰言不忠信이요 五曰造言誣毁요 六曰營私太甚이라 不修之過五니 一曰交非其人이요 二曰遊戲怠惰요 三曰動作無儀요 四曰臨事不恪이요 五曰用度不節이라)

 

 禮로써 풍속을 서로 나누고 사귀며,

(禮俗相交하며)

 

* 婚姻, 喪葬, 祭祀, 래왕(往還), 글문안(書問), 慶弔事 등의 일을 이르는 것이다,

(集解 ; 本註에 謂婚姻喪葬祭祀往還問慶弔之類라)

 

 근심과 재난(患難)은 서로 하니라,

(患難相恤이니라)

 

   * 本註,

* 첫 번째, 말하여 물과 불이요,

* 두 번째, 말하여 도적이요,

* 세 번째, 말하여 질병이요,

* 네 번째, 말하여 사람이 죽어서 장사지내는 일이요,

* 다섯 번째, 말하여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외롭고 약한 것이요,

* 여섯 번째, 말하여 사실과 달리 없는 죄를 만듦(誣柱)이요,

* 일곱 번째, 말하여 가난하여 없는 것이 많고 어려운 것(貧乏)이라,

(集解 ; 本註에 一曰水火요 二曰盜賊이요 三曰疾病이요 四曰死喪이요 五曰孤弱이요 六曰誣枉이요 七曰貧乏이라)

 

* 빈민, 이재민 등에게 금품 따위를 주어서 구제함이다,

 

 착한 일이 있으면 곧 장부에 적어 놓고, 잘못됨이 있거나 약속을 어긴 사람도 또한 적어서,

 세 번을 범하면 벌을 주되 고치지를 아니하는 사람은 교제를 끊어야 한다, 하였다,

(有善則書于籍하고 有過違約者를 亦書之하여 三犯而行罰하되 不者를 之니라)

 

*(),

* 고치다(),

* (향약)에 함께 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集解 ; 若은 及也라 悛은 改也라 絶之는 使不與約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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